하루 16.2개피를 피우는 흡연자가 부담하는 담배세가 연 평균 46만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이는 연봉 2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인 23만559원보다 2배 가량 많은 금액이다. 김선택 회장은 "세금의 1차 목적인 재정수입은 고소득자나 부자에게 많이 매겨져야 한다는 점에서 저소득자일수록 많이 소비하는 담배에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배세는 흡연자가 담배를 소비하는 즉시 징수되는 간접세로, 조세저항이 약하면서도 세수 확보는 용이하다"면서 "1년에 약 7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공평과세 측면에서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달 "국민연금이 폐지되지 않으면 국가부도 위험이 높아져 그리스처럼 될 수 있다"고 국민연금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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