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논평]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 구속은 박근혜 정권의 명백한 언론탄압!MB정부 시절 2011년 '언론자유국' 지위 상실, '부분적 언론자유국' 부끄러운 실정시사IN 주진우 기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선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에게는 구속결정이 떨어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자의 동생인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 1야당인 민주당에서조차 공개적으로 재수사를 요구했던 사안이었다.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거에서 각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임무다. 애초부터 영장청구 자체가 말이 안되는 사안이었다. 모든 국민들이 두 사람 모두에게 상식적으로 기각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했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정권 초기부터 '부당한 권력남용을 자행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 역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데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며칠전 국제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3 언론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97개국 가운데 칠레, 이스라엘, 나미비아와 함께 공동 64위에 자리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언론자유국' 지위를 상실한 이후 매년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부끄러운 실정이다. 이번 백은종 편집인의 구속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도 '언론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지난한 노력과 저항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치졸한 탄압으로 국민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미 백은종 편집인은 "서울의 소리 사무실 주소를 서울구치소로 옮기고 옥중에서 기사를 쓰겠다"고 했다. 진보당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유신독재체제로의 회귀, 언론탄압에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 2013년 5월 15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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