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주사파' 발언... 이정희 대표에 1,500만원 배상홍성규 대변인 "지긋지긋한 색깔론이 이제는 사라지기를 기대한다"이정희(44)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주사파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씨와 조선일보 등 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15일 이정희 대표와 남편 심재환(55) 법무법인 정평 대표 변호사가 변희재 씨와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 조선일보 등 언론사 3곳과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씨는 1,500만 원, 이 대변인은 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또 이들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한 조선일보와 디지털조선일보, 기자 2명에 대해 800만 원 배상 및 정정보도 게재, 뉴데일리와 기자 1명에 대해 1,000만 원 배상 및 정정보도 게재 명령을 내렸다. 원고들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변희재 씨가 올린 트위터 글, 이정희 대변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성명, 조선일보 기사 2건에서 원고들에 대해 '종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일 수 있으나 내용이나 상황에 비춰볼 때 명예훼손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사파'라는 표현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사회적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순한 모욕적 언사나 사상에 대한 평가를 넘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의 적시"라며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려면 정황을 넘어선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해당 내용들이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며 "피고들이 근거로 삼은 정황만으로 원고들이 주사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이 게재한 칼럼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언행과 입장을 평가한 의견으로 볼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이정희 대표 부부는 지난해 "변씨 등이 왜곡된 관점에서 글을 작성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법원에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변희재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정희 대표는 경기동부연합', '종북 주사파의 조직' 등의 용어를 사용한 글을 작성했다. 이상일 대변인과 언론사들은 이를 인용해 성명을 내고 기사를 작성한 바 있다. 한편,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법원이 ‘종북 주사파’로 단정한 표현이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하다”며 “이로써 유신독재시절부터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고 정권에 대한 비판자들의 입을 막는데 사용되어온 지긋지긋한 색깔론이 이제는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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