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

'나꼼수"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기각... "법원은 그래도 살아있네요"

"피의자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5/15 [09:59]

'나꼼수"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기각... "법원은 그래도 살아있네요"

"피의자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5/15 [09:59]
▲  주진우 시사인 기자 구속영장 기각 결정... 서울중앙지법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시사인 주진우(40)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주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퉈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주 기자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54)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풀려난 주진우 기자는 홀가분한 표정으로 "박씨 집안에 대한 보여주기 식 검찰의 영장 청구라고 생각”한다며 “법을 아는 사람이거나 법에 대해서 상식이 있으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주 기자와 함께 박지만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인터넷 신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백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밖에 주 기자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꼼수다'에서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억 5000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는 원정스님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해 새누리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아울러 주 기자가 국정원이 '십알단'에 개입한 의혹을 제기해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형철)에서 조사하고 있다.
 
주진우 기자는 지난해 대선 직후 해외로 출국한 뒤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해오다 지난 3월 말 자진 귀국해 세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주 기자는 "기자로서 열심히 했는데 죄가 된다면 벌을 받겠다"며 "시대가 아직 이 정도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인터넷에서는 주진우 기자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사필귀정’, '법원은 그래도 살아있다'라며 환영하는 반응과 함께 백 대표의 구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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