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헌법개정연구회' 구성, 의장 권한 넘어서는문제"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 "밀실 개헌의 예고탄" 강하게 반발여야가 헌법 개정 논의를 위해 구성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연구회'에 강창희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다.
강창희 의장은 "이한구 원내대표나 박기춘 원내대표가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회의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서둘러 의장 직속기구를 구성한다는 것은 의장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라며 "15일까지 물리적으로 인원과 구성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14일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헌법개정연구회는 국회의장의 주도로 충분한 논의와 사전 절차가 중요하며, 향후 규정 개정을 포함해 인적 구성, 운영,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7월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오는 15일까지 30명 규모의 헌법개정연구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전날 여야 각각 10명씩 20명의 의원과 민간 전문가(외부위원) 10인으로 구성된 개헌연구회 구성을 발표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의장 직속기구로 둘 때는 의장이 규정을 마련해서 구성과 운영,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내놓은 뒤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해야 하는데 안철수 의원의 상임위 배정처럼 절차가 거꾸로 됐다"며 "통보하는 식으로 규정을 고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은 헌법개정연구회 구성에서 배제된 데 대해 "밀실 개헌의 예고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으며, 향후 연구회 논의에 소수 정당이 포함될 지도 주목된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교섭단체를 모두 배제한다는 방침은 거대 양당의 입맛에 맞게 헌법을 개정하려는 밀실 개헌의 예고탄"이라며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헌법 개정은 민주적 정당성을 현저히 약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jun9902@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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