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성추행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워싱턴DC 경찰국은 이르면 이번 주중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이후 참고인 조사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DC 경찰국은 이번 사건을 성범죄 중에서도 경범죄(sex abuse-misd)로 분류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 간 체결된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신병 인수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지 경찰은 지난 8일(현지시각) 주미대사관 인턴인 A(21·여)씨에 대한 성추행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공식 착수했다. 현지 경찰이 작성한 사건기록 보고서에서 윤 전 대변인은 '경범죄(Misdemeanor)'로 입건됐다. 혐의는 '피해 여성의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잡았다(GABBED HER BUTTOCKS WITH OUT HER PERMISSION)'고 명시됐다. 윤 전 대변인의 경우 사건 발생장소가 워싱턴DC인 점을 감안할 때 미국 연방법상 윤 전 대변인은 '경죄 성추행(Misdemeanor sexual abuse)'에 해당하며, 이는 '허락없이 타인과 성적인 행동이나 접촉에 관여한 사람 등은 180일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우선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한국 사법당국이 윤 전 대변인을 구속해 미국 수사기관에 인계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제2조(인도대상범죄)에 따르면 인도대상범죄는 인도청구시 양 체약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경죄 성추행은 6개월 이하의 자유형에 해당해 사실상 범죄인 인도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제도는 사실상 효력이 없다. 그렇다고 윤 전 대변인을 수사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양국 간 형사·사법 공조에 따라 미 수사당국의 위탁 조사나 미국 경찰의 한국 현지 조사는 가능하다. 다만 미국 경찰이 한국 정부의 협조를 얻어 국내에서 직접 수사한 전례는 없어 양국 모두 부담이 따른다. 대신 한국측 사법당국이 미 수사당국의 요청으로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증언이나 진술을 받는 '위탁조사'를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 측 수사기관으로부터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받으면 한국 수사당국이 이를 대행해 인터뷰 결과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한국 측 수사당국에는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사법권이 없어 정식 조사라기보다는 인터뷰 형식이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위탁조사'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수월한 방법은 윤 전 대변인이 자진출국해 미국 현지 경찰로부터 직접 조사를 받는 것이나, 정작 본인이 이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없다. 한편, 정부는 13일 미국 측에 신속한 사건 처리를 공식 요청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오늘 외교부를 통해 미국 사법 당국이 미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 처리가 가능토록 미국 측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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