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 등 '을'의 권리를 지키는 10대 민생정책!'소상공인 기본법', '유통법/상생법 개정안' 등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질적 권익 향상진보정의당이 13일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 등 '을'의 권리를 지키는 10대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변인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거대 양당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지난 18대 개정된 유통법 상생법처럼 중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실질적인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잘려나간 상태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로 대변되는 ‘을’의 입장을 실제적으로 대변하기 위한 ‘10대 민생정책’을 제시하고 원내와 원외를 아우르는 대국민 여론전과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함께하는 공동 활동을 통해 정책 과제를 실질적으로 강제해나가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 앞 중앙당사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대리점 사업거래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밀어내기 강매 등 대리점 상대 불공정거래와 특약점에 대한 일방적 매출목표 부과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징벌적 배상제도와 동일업종 대리점 단체 등이 위탁단가 등 거래조건에 관해 원청업체와 집단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정의당은 소상공인 기본법도 제정키로 했으며, 10인 미만의 독립적인 소상공인을 보호·지원·육성하고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편의점과 치킨집 점주를 보호하는 방안도 공개했다.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안을 개정하여 가맹사업본부의 기대수익상실액을 포함시키는 과도한 위약금 설정을 금지하고 계약 체결일 이후 14일, 계약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3개월 이내 철회 가능, 신규가맹점 개설로 매출이 감소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의당은 또한 대기업의 문어발식 상권 진출을 규제하기 위해 중소상인 보호·육성정책, 적합업종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분야 등을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 해야 하고,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나아가 실질적인 사업조정제를 시행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일시 정지 권고를 따르지 않는 해당 대기업에게 중소기업청장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조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이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정의당은 과도한 상가 임대료를 규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추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개정하고 계약갱신권을 보장키로하고, 임대료 인상률 역시 현행 9%에서 5%선으로 낮춰 임차인들의 생활경제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한편, 정의당 대변인은 "10대 민생정책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포함해 현재 시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갑·을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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