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 면제... 특별법 개정매년 8만 2,000여 명의 군 복무자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대학생의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상환 및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현역병,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발생한 약정이자를 전액 면제 받게된다.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혜택은 지난 10일 이후 발생한 약정이자 전액이다. 정부는 특별법 개정으로 매년 8만 2,000여 명의 군 복무자가 이자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이번 혜택은 이자에만 한정돼 원리금을 납부하는 대출자는 원금을 납부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군 복무자 및 학부모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완화는 물론 신용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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