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한정애 "입법로비에 무릎 꿇은 여당의원들을 질책한다""법사위에서 법안을 손대고 자구 체계를 벗어나는 월권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신계륜) 소속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안이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해당 상임위가 양보해 합의를 도출했는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내용을 손대고 자구 체계를 벗어나는 월권을 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재계의 주장에 발목 잡히고 입법로비에 무릎 꿇은 여당의원들의 태도를 질책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법사위 소속인 서영교 의원도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또다시 새누리 법사위원들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처리를 막을까 걱정된다"며 "제대로 된 국정이 되려면 새누리당 내 한 개인의 발목잡기가 근절돼야 한다"고 법사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을 겨냥했다. 한편,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전날 환노위 야당의원들이 요구한 매출액 10% 과징금 원안을 대폭 수정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업자에게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으며, 단일사업장은 전체 매출액의 2.5% 이하로 정한 바 있다. jun9902@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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