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3년 4월 30일 오후 6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윤관석 원내대변인, 원내 현안 브리핑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였다. 이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자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써 그동안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의 첫 입법이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 경제민주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대선 때 여야 후보 모두가 공약했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공약했던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계가 조직적으로 반발하면서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도 속도조절론 등 기존의 입장을 뒤집는 목소리가 나오고, 대통령 역시 경제민주화에 대해 의중이 있다고 하면서도 지나치게 기업의 투자력을 감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발언도 연달아 내놓아 갈팡질팡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국민의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점에 오늘 국회에서 하도급법, 소상공지원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을 민주당의 주도로 입법함으로써 첫 걸음을 떼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겠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은 지난 6인협의체 합의 법안 중에서도 일감몰아주기 및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납품업자 판매장려금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권추심행위 요건 강화를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아직도 20여개의 법안이 법사위와 정무위 등 각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통과를 계기로 여야 간 합의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들이 반드시 6월 임시국회까지 입법화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고, 더불어 추가로 제기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의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3년 4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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