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소속 홍영표 환노위 간사는 29일 환노위에서 통과시킨 60세 정년 연장법, 화학물질평가법과 유해화학물질에 관련한 법안 등 중요한 민생법안들에 대해 "경제계가 반대하고 있고, 이것을 새누리당에서 수용해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의원은 "정년연장법만 하더라도 지난 대선과정에서 양당 대선 후보가 했던 선거 공약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정년연장법에 대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굉장히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시킨 법안을 경제계의 로비와 압력에 의해 새누리당이, 정부여당이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국회운영 전반에 걸쳐서 강력하게 대처해서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에 대해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