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사건 인화학교 前행정실장 징역 8년 확정"마음이 너무 아파 인터뷰 생각이 없다, 만족스러운 형량 아니지만 이해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강간치상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5)씨에게 징역 8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간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례적으로 수화 통역인을 불러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에게도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적장애 또는 청각장애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이나 표현에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발견될 수 있지만 주요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는지, 직접 경험했다고 볼 만큼 묘사가 구체적인지, 제3자에 의해 기억이 변형됐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등을 종합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 "마음이 너무 아파 인터뷰할 생각이 없다"고 사양하면서도 "만족스러운 형량은 아니지만 이해한다. 징역 8년이 선고됐으니 이것으로 됐다"고 짧게 착찹한 심경을 밝혔다. 김씨는 인화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 4월 인근 생활시설 인화원에 거주하던 언어장애·정신지체 2급 여학생 A(당시 18세)양을 행정실로 끌고온 뒤 손발을 묶어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또 다른 장애학생 B(당시 17세)군을 음료수 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5년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학생으로부터 고소당해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2009년 이 사건을 다룬 공지영씨의 소설 '도가니'가 발간되고 2011년 같은 제목의 영화가 개봉되면서 국민 비난 여론이 들끓자 경찰의 재수사 끝에 2012년 1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이 외에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청소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06년과 2008년 광주지법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국회는 2011년 아동·장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른바 도가니법)을 개정한 바 있다. ted27@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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