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허위·과대광고 심각..."복지부 사후관리 않고 있다""법령 개정 통해 심의대상 기관에 의료기관 홈페이지 포함시켜야"일부 대형병원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지도 않고 '전문병원'으로 허위광고를 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과대광고 적발 내역'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2010년 10건, 2011년 34건, 2012년 5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은 복지부 승인을 거쳐 전문병원으로 지정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복지부 승인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가 된다. 부산에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A병원은 버스 외벽과 건물 엘리베이터에 '척추디스크 전문병원', '아시아 최대 규모 척추전문병원'으로 허위광고를 하다가 2010년 5월에 적발돼 과징금이 부여됐다. 서울에 있는 B 요양병원도 구급차 외벽에 '전문재활병원'이라고 허위 광고를 해 지난해 10월 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신의진 의원은 "복지부가 허위 의료광고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의료법상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의 최종적인 권한은 복지부 장관에게 있다"면서 "설령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지자체가 담당하더라도 복지부가 지자체로 하여금 충실하게 사후감독을 하도록 협조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법에 규정된 과대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제외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전광판 등 오프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라인상의 적발 건수는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는 홈페이지나 인터넷카페를 통한 위반은 75건으로 전체 온라인 과대광고의 82%에 달했다. 신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수가 너무 많고 행정 인력 상의 한계를 들어 심의 대상에 홈페이지를 포함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면서 "법령 개정을 통해 심의대상 기관에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포함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의료기관에 대해 사후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관우 기자 (ted27@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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