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박근혜 대통령 경제민주화 관련 발언 논평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4/16 [17:33]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국회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대선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는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하는 발언은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 서민, 중소기업의 경제를 살려야 하는 사회적 요구와 배치되는 것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내세운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마저 후퇴하는 것은 아닌 지 우려된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발언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며칠 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중심의 6인 협의체에선 공평하고 정의로운 상생 협력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21개를 개정하기로 합의를 본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나오자 마자 경제민주화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대통령이 직접 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의 논의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민주화에서 중소기업과 서민의 입장보다는 재벌의 우려와 걱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수준은 아직까지 재벌총수의 편향적 이익을 교정하기에도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일례로 현행법과 제도만으로는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를 금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최근(4/10) 감사원이 발표한 ‘주식 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실태’감사결과에 따르면 2004년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입법 이후에도 일감몰아주기 등에 제대로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하여 기업의 이익과 기업총수의 이익을 동일시하는 경제관과 기업총수의 이익을 앞세우는 입장이라는 비판이 많다.
예를 들어 일감몰아주기나 불공정 거래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는 기업의 이익을 기업 총수일가가 편취해 가기 때문이다. 즉 일감몰아주기 등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투자가 느는 것이 아니라 재벌총수 일가만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고 기업의 이익은 감소하게 된다. 마찬가지 논리로 순환출자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재벌총수일가가 부담하는 것이지 그 기업이 부담하는 것도 역시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는 경제민주화를 함께 화두로 삼았으니 경제민주화의 초보적인 조치에 대해 결심하기를 당부한다. 2013년 4월 16일 통합진보당 원내공동대변인 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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