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사면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청문회는 2000년 국회법에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 열리는 것으로 헌정 사상 최초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이번 입법청문회는 사면법 개정의 필요성 등에 여야가 합의한 것인 만큼 다음 주 청문회와 법안심사를 거쳐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번 입법청문회를 통해 엄격한 요건과 견제장치를 마련해 초헌법적인 권력 남용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법사위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 입법청문회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현재까지 법사위에 접수된 사면법 개정안은 총 10건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1·29 특사 이래 국회에 제출된 사면법 개정안만도 6~7건에 달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그동안 접수되거나 상정이 예정된 사면법 개정안들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논의될 예정이다.
진술인으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이었던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가 참석하며, 발제자로 이승호 건국대 교수, 고문현 숭실대 교수가 토론자로 임지봉 서강대 교수, 윤재만 대구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지난 2월 19일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3월 임시국회에서 사면법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구종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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