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신계륜)는 15일 근로자의 정년 연장과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이른바 '정년 연장법'을 상정, 심의에 착수했다.
정부가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고령자(55세 이상)·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의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을 장년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나이에 관계 없이 능력과 의욕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지 않는 고령자 및 준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연령이 아니라 일할 의욕과 능력에 따라 나이가 많더라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개정안에는 기업의 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임금피크제 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개선하는 방안과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환노위는 이르면 18일 법안소위를 열어 정부의 개정안을 비롯, 앞서 여야 의원들이 대선공약 실천 차원에서 발의한 '정년 60세 연장법'도 함께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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