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심의했지만, 상임위 차원의 부적격 의견 채택을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의 전격 퇴장함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다. 한편, 12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이와 관련해 날 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조 의원은 야당 측에서 당연한 절차를 볼모로 당리당략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전 의원은 청문회 결과 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면에서 모두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맞섰다. 조 의원은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격과 관련해 "방통위는 다른 일반 부처처럼 장관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부처가 아닌 위원회제"라면서 "이 후보자가 새누리당과 인연을 맺고 정치인의 생활을 했다고 해도 야당 출신의 상임위원에 의해 견제가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할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야당 측에서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지난 정권의 최시중 위원장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지적을 한 것에 대해 "야당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친박인 것은 맞지만, 측근이라든지 실세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있다"고 일축했다. 특히 "야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난 뒤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청문회를 했으면 보고서 채택은 당연히 하도록 인사청문회법에 돼 있다"며 "당연한 절차를 볼모로 잡고, 정치적인 도구와 정략의 수단으로 삼는 야당의 태도는 당리당략적으로 국회 의회 절차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청문회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청문회를 한 뒤 후보자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적절하지 않다면 부적절한 의견을 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의회의 도리이자 권리"라면서 "청문회를 하면 무조건 다 통과시켜 줘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너무나 일방적이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각을 세웠다. 그는 또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것은 청문회 후보자의 인물이 부적절할 때도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취지의 약속은 아니다"라면서 "청문회를 해본 결과 이 후보자는 정치인 출신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타당성을 완전히 의혹을 해결하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방통위원회 설치법 10조를 보면 정당인은 방통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자격이 나온다"며 "그렇게 본다면 방송위원장으로 내정되는 순간까지 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던 이 후보자는 내정 당시에 이미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불법 인사이자 무개념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가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장의 정파성 논란은 불필요하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반론"이라며 "이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텔레파시까지 통한다고 하는데 이 분이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방송의 공정성보다는 측근방송 만들기에 열중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국회 상임위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사흘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는데, 미방위는 다음 전체회의 개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의 경과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전망이다. 구종률 기자 (jun9902@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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