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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증권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검토

맹인섭 기자 | 기사입력 2013/03/28 [06:48]

靑, '증권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검토

맹인섭 기자 | 입력 : 2013/03/28 [06:48]

 
최근 청와대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등에 증권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단 지시에 다른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말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가조작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러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특별사법경찰권"이라며 "아직까지 완전하게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니고 조금 의견차가 남은 부분도 있다. 준비가 되면 바로 해당부처에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금융정보분석원(FIU)법 개정안에 야당이 반대하는 빌미 중에 하나가 금융당국과 과세당국의 입장이 안 맞는 것도 있잖냐"며 "행정부에서 일치된 의견이 안나오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한다는 점까지 고려해 어떻게 정리 할 것인지를 일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위반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의 출구, 투자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최근 법무부와 금융위, 금감원, 증권거래소 등과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비롯한 증권범죄 수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법경찰권은 해당 분야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는 금감원이나 금융위, 거래소 등이 주가조작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의뢰를 하면 검찰이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때론 수사의뢰 기간이 장기화돼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부작용도 지적돼 왔다.

다만 이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대상을 금감원으로 할지 금융위로 할지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들이 다 연결돼 있어 답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mis728@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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