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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긴급연석회의 ... 여야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제출 대응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3/23 [12:48]

진보당, 긴급연석회의 ... 여야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제출 대응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3/23 [12:48]
통합진보당 23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전국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을 열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청구안 제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다.
 
진보당은 긴급 연석회의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자격심사와 관련해 전당적인 대응을 논의하고 규탄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또 자격심사안 발의에 참여한 새누리당 15명, 민주통합당 15명의 의원들을 반민주의원으로 규정하고 지역구별로 규탄 및 대중적 심판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등 여야의원 30명은 "국회의원 이석기·김재연은 헌법 64조2항과 국회법 138조에 의거해 의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상대로 한 자격심사 청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의원들은 "두 의원의 제19대 국회의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은 미투표 현황 부정 취득, 동일 아이피 중복투표, 대리투표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두 의원의 비례대표 후보자 결정은 공직선거법 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윤리특위는 강창희 의장에게 징계 심사보고서제출하게 되고 강 의장은 접수한 심사보고서를 즉시 본회의 표결에 회부하게 된다.
 
본회의에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의원 제명결의안이 가결된다.


구종률 기자 (jun9902@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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