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212인, 찬성 188인, 반대 11인, 기권 13인으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정부조직법은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고, 박근혜 정부의 17부 3처 17청 체제가 확정되며 출번 26일만에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늘 오후 8시쯤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 40개, 각 부처 직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 올 6월말까지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도 통과됐다.
구종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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