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 행위에 대해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민 의원은 "과거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의 국내정치 관여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가의 안전보장 업무에 충실해야 할 국정원의 책임자가 직접 국내정치 현안에 개입하고 선거 여론조작과 국정홍보에 앞장선 것은 국정원이 정권 안보의 도구로 이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국가정보원 직원은 이를 거부해야 하며, 정치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것을 5년 이상의 징역과 10년 이상의 자격 정지에 처해진다.
또한 정치관여죄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
구종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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