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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정희 '원세훈 국정원장·댓글직원 고소' 수사부 배당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3/20 [15:53]
20일 서울중앙지검은 20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원세훈 국정원장과 국정원 여직원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최성남)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정희 대표 측 고소대리인을 불러 고소내용을 확인한 뒤 원세훈 원장 등에 대한 소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19일 이 대표는 "원 원장의 지시를 받은 여직원 김모씨가 지난 대선에서 여당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댓글달기를 해온 것이 밝혀졌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이정희 대표는 또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자신에 대해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며 종북으로 낙인찍기 위한 교묘한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구종률 기자 ( jun9902@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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