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검 금융조세 조사 1부(최운식 부장검사)는 오늘(19일) 서울시 중구 외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잔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가산금리를 인상토록 지시해 18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외환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권은 외환은행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경영하던 2007~2008년 중소기업 3000여곳의 대출 이율을 임의로 올린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2007년부터 2년간 목표마진율보다 가산금리를 낮게 적용한 기존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일정 시점까지 가산금리를 인상토록 영업점에 지시했다. 당시 외환은행 본점은 영업점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들 영업점이 관리하는 중소기업당 2.5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압박해 본부가 제시한 금리를 따르도록 강요했다. 특히 2008년에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목표마진율을 인상하고 기존 대출도 가산금리를 적용, 3089곳의 중소기업으로부터 181억원의 이자를 더 받아냈다. 이를 적발한 금감원은 외환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리처드 웨커 전 행장을 문책경고하고 래리 클레인 전 행장에게도 주의를 주는 한편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고 수사 초기단계라서 구체적인 혐의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른 지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여부는 수사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관계자는 "검찰이 대출가산금리와 관련한 금감원의 징계 상항과 관련해 자료 협조 및 사실 확인차 방문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mis728@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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