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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고용사업장 86% 노동관계법 위반

노동부, 체불 임금과 수당 7억6천700만원 지급토록 시정 지시

허관우 기자 | 기사입력 2013/03/12 [16:22]

청소년 알바 고용사업장 86% 노동관계법 위반

노동부, 체불 임금과 수당 7억6천700만원 지급토록 시정 지시

허관우 기자 | 입력 : 2013/03/12 [16:22]
편의점, PC방, 커피전문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7일부터 2월8일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대학생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919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789곳(85.8%)에서 2천75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감독결과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거나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주지·교육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이 911곳(915건)으로 감독 사업장 대부분이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주휴 수당을 떼먹거나 연장·아갼·휴일 근무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업장도 388곳(395건)으로 여전히 많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589곳(595건), 야간·휴일·연소자 근로시간 제한을 어긴 곳도 62곳(64건) 적발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미지급한 임금과 수당 7억6천700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조치할 계획이며, 법 위반 사업장은 확인감독을 시행해 사후 관리하고 6개월 이내 같은 법을 계속해 어기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부당한 처우를 당한 청소년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알바신고센터를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 청소년 보호단체 등에도 확대·설치할 계획이다. 또 모바일 앱,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등 다양한 신고체계를 갖추고 부당한 처우 등 피해사례를 신고받고 있다.

이태희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청소년들도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2013년 시급 4860원)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고 아르바이트를 할 것” 과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는 온라인 매체(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1644-3119번) 또는 알바신고센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관우 기자 (ted27@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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