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보수성향 교육·시민단체인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재필 전 고용부 장관과 담당국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에 준법을 강제케 하고 직무유기를 하는 고용부 공무원 등이 정치적으로 처신해선 안된다는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 2010년 2차례에 걸쳐 해고자를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 규약이 노동관계법 및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전교조에 규약 개정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고용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노동관계법 및 교원노조법 등을 위반했다며 2010년과 2012년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대법원도 고용부의 규약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지난해 1월 최종 판결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지난 2월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총력투쟁을 하기로 결의한바 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5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을 통해 긴급 개입 결정을 내리고 한국 정부에 전교조의 설립 취소 위협을 중단하고,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령을 개정하라고 요구하는 공식서한을 보냈다. 이에 대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의 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지정과 관련,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관우 기자 (ted27@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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