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민주통합당이 이한구 원내대표의 정부조직개편 직권상정 제안을 놓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당이 여러 차례 제안해 왔던 '합의사항 우선처리안'의 직권상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잘 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 관련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합의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면 된다. 지금이라도 당장 만나서 최종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원내대변인은 "수정안을 처리한다면 굳이 직권상정을 언급할 이유가 없다"며 "이 원내대표의 발언이 모호하다. 직권상정 제안이 원안대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다수당의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만약 발언의 의미가 원안과 수정안을 동시에 올려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의사대로 표결처리되도록 하자는 것이라면 당연히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구종률 기자 (jun9902@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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