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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부조직법 원안처리 3대 요건 수용 불가"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3/06 [13:31]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원안처리 3대 요건 수용 불가"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3/06 [13:31]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이 제안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원안 처리를 위한 3대 요건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기춘 원내대표가 제안한 3대 요건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특별정족수안 마련 ▲ 언론청문회 즉시 시행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 실시다.
 
6일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법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새누리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하며 "김재철 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 요구는 언론에 대한 정치권 개입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새누리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는 정부조직법에 매달리면서 사실상 민생법안 처리 등이 굉장히 부진했으며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을 살리는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3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의 3월 국회는 자당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가 아니냐"는 박기춘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영주 의원에 대한 체포 관련해서는 이틀 동안 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 얼마든지 조치할 시간을 줬다. 방탄국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구종률 기자 (jun990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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