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세청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5일 오후 2시께 서울국세청 조사1국 A팀에 수사관 3명을 보내 세무조사 자료 등 3박스 분량의 서류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이 지방국세청을 압수 수색한 것은 2009년 5월 이후 4년여 만이다. 당시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세무공무원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중부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서울국세청 조사1국 직원 10여명이 2010년 기업 세무조사를 하면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국세청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하지만 전격적으로 이뤄진 압수수색이 아니였던데다 진행 중인 수사가 종결로 접어드는 국면이라며 애써 담담한 척 하는 모양새다. 본청 관계자는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여서 임의로 제출할 수 없으니 법적절차를 거쳐 (압수수색을)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진행 중인 수사가 증거물 확보를 통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어쨌건간에 마음 아픈 일이다"고 말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81조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서울청의 한 관계자도 "인지하고 있던 사건이라 큰 동요는 없다"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빨리 (수사가) 종결됐으면 한다"고 말을 아꼈다. 서정석기자 (papabio@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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