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보건복지위, 경기 군포)은 28일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은 일제강점하 강제 이주된 한국인들 중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후유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군대 위안부 및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 19대 국회의 특별법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이학영 의원은 “70년 가까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새 정부가 원폭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합당한 대우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이학영 의원을 비롯해 김광진, 김성주, 김용익, 김제남, 김현미, 남인순, 도종환, 박원석, 우원식, 이재영, 이춘석, 인재근, 장하나, 전순옥, 최동익, 황주홍 의원(이상 17인)이 함께 발의했다. mis728@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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