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 검사 공개' 유죄 2005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의 실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56)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확정됐다. 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 8년 만에 유죄를 확정판결 받은 노 공동대표는 정치적 생명에 위기를 맞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 공동대표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도청자료의 일부 내용이 이미 언론에 공개됐더라도 노 공동대표가 불법 녹음된 대화 내용 중 미공개 된 검사들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하면서 그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 또는 누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 공동대표는 2005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앞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X파일' 속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X파일 사건은 1997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현 국가정보원) 도청 전담팀인 '미림'이 1997년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대화내용을 불법 도청한 사건으로, '안기부 X파일' 또는 '삼성 X파일' 사건으로도 불렸다. 대화에는 삼성그룹이 대선 후보들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주고 검사들에게 '떡값' 명목으로 불법자금을 건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이 내용은 도청을 주도한 미림팀장이 면직된 뒤 재미사업가 박모씨에게 유출하고 이를 넘겨받은 MBC 이상호 기자가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당시 노 공동대표는 파일을 입수해 녹취록에 등장하는 검사 7명을 폭로했고 실명이 공개된 안강민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장)는 허위사실이라며 노 공동대표를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노 공동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떡값 검사 명단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것은 언론의 보도편의를 위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며 1심과 달리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면책특권을 인정하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실명을 공개한 공익에 비해 검사 개개인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더 크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어 파기환송심은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국회를 벗어나 모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면책특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반해 노 공동대표는 안 변호사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노 공동대표는 또 1심 판결 직후인 2009년 3월 다른 사람의 대화내용을 녹음해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1항 2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1년 9월 재판관 7대(합헌) 대 1(한정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때 한정위헌 의견을 냈던 이강국 당시 헌재소장은 "합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자가 공익 목적으로 누설한 경우에 대한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두지 않아 기본권 중 통신비밀 보호만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국회에서도 징역형과 자격정지 규정만 두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과 민주당, 진보정의당 등 여야 의원 159명은 이달 초 법 개정 이후로 대법원 선고를 미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구명운동에 나섰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와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진보당 "노회찬 의원직상실, 시대착오적 판결 유감" 통합진보당은 14일 대법원이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에 대해 의원직 상실의 선고를 내린 것과 관련, "대법원 판결은 시대착오적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민명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기업과 검찰의 유착과 같은 권력비리는 도청 등 특단의 상황이 아니라면 밖으로 드러나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오늘 대법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있더라도 권력비리를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더구나 여야 의원 159명이 대법원에 최종 판결을 미뤄달라고 탄원까지 했다"며 "타당한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려는 입법기관의 노력을 감안해 대법원은 판결에 숙고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정부 아래 '정치 판결'이 이뤄진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야당 의원을 정권의 눈엣가시로 여겨 정치 판결을 내렸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 공동대표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공동대표는 2005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앞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X파일' 속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와 재판 일지 ◇2005년 ▲5~6월 MBC 보도국 간부회의 및 공정방송협의회에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녹취록 '삼성 X파일' 보도 불가 결정 ▲7월23일 MBC 이상호 기자, '삼성 X파일' 보도 ▲7월25일 시민단체, 이건희·홍석현·이회창씨 등 X파일 관련자 20여명 고발 ▲7월25일 홍석현 당시 주미대사(전 중앙일보 회장) 사의 표명 ▲7월26일 노무현 대통령, 홍 대사 사표 수리 ▲7월2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수사 착수 ▲8월5일 안기부, 대국민 사과문 및 중간조사결과 발표. 중앙일보 사과문 게재 ▲8월5일 이 기자 검찰 출석 ▲8월9일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검찰 출석 ▲8월18일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 삼성 떡값검사 7명 실명 공개 ▲8월19일 검찰, 안기부 압수수색 ▲8월25일 안강민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노 의원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 제기 ▲11월15일 검찰,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11월16일 홍 전 대사 검찰 출석 ▲12월7일 검찰,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 피의자 신분 소환 ▲12월8일 검찰, 이 기자 피의자 신분 소환 ▲12월14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 기자와 김 편집장 불구속 기소. 이학수 김인주 홍석현 등 핵심 당사자는 무혐의 결정 ◇2006년 ▲4월13일 이 기자, 서울중앙지법에 통신비밀보호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7월14일 법원, 임·신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7월14일 검찰, 이 기자와 김 편집장에 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구형 ▲8월11일 이 기자, 1심서 무죄 ▲11월23일 이 기자, 항소심서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 ◇2007년 ▲5월21일 검찰, 노 의원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7월6일 노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009년 ▲2월9일 노 의원, 1심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3월 노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12월4일 노 의원, 항소심서 무죄 ◇2011년 ▲5월13일 대법,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 유죄 취지 파기환송 ▲9월4일 헌법재판소,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1항 2호 재판관 7(합헌) 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 ▲10월28일 노 의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12월9일 노 의원, 안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상대 민사소송 항소심서 승소 ◇2013년 ▲2월5일 여야 의원 159명 대법원에 재상고심 선고 연기 탄원서 제출 ▲2월14일 대법, 노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확정. 노 의원 의원직 상실. 노회찬 황교안의 악연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14일 안기부 엑스파일 관련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노 공동대표와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악연이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황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맡았던 2005년 7월 국가정보원 도청 자료를 통해 폭로된 이른바 '삼성 엑스(X)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을 지휘했다. 당시 수사팀은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던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등 불법로비 정황이 드러난 삼성 쪽 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반면 도청자료를 폭로한 이상호 MBC 기자와 녹취록 전문을 실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 그리고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 기자와 김 전 편집장이 유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노 의원도 이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당사자인 노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는 당시 수사를 책임진 사람"이라며 "2005년 12월 수사 발표문을 보면 독수독과론을 적용해 저와 기자 두 사람의 행위가 범법행위라는 판단을 내린 반면 의혹 받은 떡값 검사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황 후보자를 비난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과거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을 덮는 작업을 주도한 사람이 검찰개혁을 이끌 법무부 수장이 된 반면 같은 시각 저는 국회를 떠나게 됐다"면서도 "하지만 정의는 지지 않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를 떠나며 19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내 최대 재벌그룹회장의 지시로 그룹부회장과 유력 일간지회장등이 주요 대선후보, 정치인, 검찰 고위인사들에게 불법으로 뇌물을 전달하는 모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을 담은 녹취록이 8년 후인 2005년 공개되었습니다. 이른바 안기부 X파일사건입니다. 당시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을 건국 이래 최대의 정, 경, 검, 언 유착사건이라 말했습니다. 주요 관련자인 주미한국대사와 법무부차관이 즉각 사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뇌물을 준 사람, 뇌물을 받은 사람 그 누구도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를 보도한 기자 두 사람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떡값검사 실명을 거론하며 검찰수사를 촉구한 국회의원 한사람이 기소되었습니다. 다시 8년이 지난 오늘 대법원은 이 사건으로 저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죄목으로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 뇌물을 줄 것을 지시한 재벌그룹회장, 뇌물수수를 모의한 간부들, 뇌물을 전달한 사람, 뇌물을 받은 떡값검사들이 모두 억울한 피해자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저는 의원직을 상실할 만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는 판결입니다. 폐암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들어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릅니까? 국내 최대의 재벌회장이 대선후보에게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사건이 ‘공공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해괴망칙한 판단을 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민 누구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1인 미디어 시대에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시대착오적 궤변으로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지금 한국의 사법부에 정의가 있는가? 양심이 있는가? 사법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저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10개월 만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광야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기부 X파일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도 뜨거운 지지로 당선시켜주신 노원구 상계동 유권자들께 죄송하고 또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나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것은 바로 그런 거대권력의 비리와 맞서 싸워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닙니다.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저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법 앞에 만명만 평등한 오늘의 사법부에 정의가 바로 설 때 한국의 민주주의도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오늘 국회를 떠납니다.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13년 2월 14일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노 회 찬 mis728@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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