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여성들의 바지 착용을 금지하는 200년 이상 된 낡은 법을 마침내 폐기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나샤트 발로-벨카셈 프랑스 여성권리부 장관은 이 법은 현대 프랑스의 가치와 법률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지난 1800년 11월17일 여성들은 치마만 입어야 한다며 바지를 입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었다. 그러나 이 법은 사실상 사문화돼 어떤 여성들도 이 법을 지키지 않아 왔다. 사문화됐으면서도 200년 넘게 법전에 유지돼온 이 법을 폐기하기로 한 것은 프랑스 의회가 지난해 이 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이 법은 여성이 남성처럼 바지를 입으려면 사전에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로-벨카셈 장관은 210여년 전 이 같은 법이 제정된 것은 여성들이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이 법은 지난 1892년과 1909년 두 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승마를 할 때 바지를 입어도 되도록 수정됐었다. mis728@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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