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인호)는 4일 성매매 업소 및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영업을 해 온 실제업주 A(40)씨 등 6명을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바지사장으로 나서 성매매를 알선한 시각장애인 B(48)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년간 시각장애인 바지사장을 내세워 두차례나 단속을 회피하며 23억여 원의 부당수익을 올리는 등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B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 업소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근무하면서 바지사장으로 나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검찰관계자는 "실제업주가 일명 바지사장을 고용해 단속 후에도 계속 불법 영업을 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불법영업의 재발을 방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news@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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