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8일 성매매를 암시하는 청소년 유해 전단 등을 부착하고 배포한 A(36)씨 등 15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일대 빌딩과 엘리베이터 또는 남자화장실 등에 안마와 마사지, 휴게텔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청소년 유해 전단과 불법광고 전단을 부착·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B 마사지 업소는 시간당 5000원을 지급하며 중학생을 고용, 불법 전단을 이 지역 빌딩 등에 부착시켰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불법 전단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문구와 전화번호가 게재된 전단 ▲폰팅과 전화방 등 이용을 안내하는 광고 등이 단속대상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같은 전단을 인쇄한 인쇄업자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할 예정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지역 일대에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불법 전단 등에 대해 한 달간 집중 단속을 벌였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ews@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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